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9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방법,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하면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르면 당연히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과거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신장애가 있지만 심신미약을 일으킬 정도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획 범행은 아니지만 살인은 인간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해하는 범죄로 조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밤 0시 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