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 매우 불량…장기 5년·단기 3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께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5월께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같은 날 피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약 17시간에 걸쳐 “영상 삭제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수 차례 협박하고 결국 1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이전부터 온라인 상에 떠도는 성착취물을 수집, 판매해 왔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모친에게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17세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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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