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확정시 당선 무효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김천시의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김천시장인 김충섭 피고인의 주도 하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주민 총 1800여명을 상대로 6600만원에 달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별도의 예산 없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범행은 선거일까지 1년여 또는 9개월 정도 남은 때에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75%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점에 비춰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충섭 피고인은 범행에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수익자며 기부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로 나서려던 현직 시장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들은 상대방을 선정하는 역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선물 또는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명단을 전달하며 선물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 지시에 따라 선물을 마련해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서 김천 시민들에게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김천시 관내 언론사 대표, 기자, 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전직 시장·부시장·의장·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퇴직공무원 등 1800여명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또는 현금 등을 제공했으며 금액만 6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심은 "김천시청 및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은 별도의 예산이 없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9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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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