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헤치려한다" 망상에 집·요양원 불 질러…2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 60대에 1심 징역 2년6월 유지

누군가 자신을 헤치려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에 불을 지르고 요양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일반건조물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3시15분께 부산 북구의 자신에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3시44분께 자택 인근 요양원 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상의를 벗은 뒤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요양원에는 환자 82명과 요양사 6명이 있었지만, A씨가 낸 불은 현관문과 도어락 일부만 태우고 건물 내부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이미 요양원으로 떠났기 때문에 주택에 방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 내용을 비춰보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연기가 많이 난 이후에 A씨가 요양원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시 제3자가 주택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만약 실제로 제3자가 이런 일을 했다면 A씨가 빨리 화재 신고를 하는 등 화재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달리 추가적인 양형 사유가 있거나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택의 경우 재산 피해가 커 보이고 요양원에 불이 붙었다면 입원하고 있던 치매 환자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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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