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1500회 강요…성매매 대금 수억원 뜯은 일당 檢 송치

성매매 알선·폭행·협박·감금 등 혐의
갈취한 현금만 2억4600만원
범행 주동자, 혐의 부인 중

대구에서 동거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1500회가량 강요해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0대·여)씨와 남편 B(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내연 관계인 C(20대)씨와 D(20대)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구, 북구, 달서구 등 일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동거인 E(20대·여)씨와 F(20대·여)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각각 7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E씨의 부모에게 "E씨가 도박 빚을 졌는데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허위 사실로 협박해 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E씨가 지난 2∼3월께 잦은 조건만남으로 복막염과 심장질환 등을 앓자 부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600만원 상당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E씨와 F씨의 궁핍한 생활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셔 함께 생활하게 됐다.

이후 그는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아 E씨와 F씨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위치추적, 통화 녹음 등으로 감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은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각각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했다. 성매매 대금은 1회 10만∼20만원 사이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일 할당 금액 30만∼50만원을 맞추지 못하면 얼굴을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F씨가 조건만남으로 두 차례 임신하자 모두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G(여)씨의 진술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G씨도 과거 혐의자들로부터 비슷한 범행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성매매로 번 금액이 대부분 A씨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그를 이번 범행의 주동자로 파악했다.

A씨가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C씨와 E씨를, D씨와 F씨를 강제로 혼인신고 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혐의자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으나 A씨는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2일 혐의자들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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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