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피해 남성 유인한 여학생은 소년부 송치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30일 특수강도 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B(16)군과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C(15)군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C군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모두 소년이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차례나 범행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월25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를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현금 20만원과 승용차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3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20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수중에 돈이 없자 돌려보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몬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D(13·소년부 송치)양의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스마트뱅킹을 통해 대출금까지 뺏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협박했으나 E씨가 버티자 둔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D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 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군 등 법률대리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 강도상해 미수 피해자와도 선고 기일까지 합의하겠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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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