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갑자기 취업했다.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에 공천돼 출마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서씨를 특혜채용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청와대 비공식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또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 중"이라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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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