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심문…"절차 하자" vs "원고적격 없어"

독립기념관장 임명 둘러싼 무효 집행정지
광복회 측 "심사 배제돼 중대한 절차 하자"
정부 측 "강행 했으면 오히려 공정성 문제"
재판부, 오는 20일까지 자료 받고 이후 결정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 관련해 광복회가 그의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광복회 측은 김 관장을 임명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임명 효력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광복회가 소송과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날 심문에선 김 관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의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공방이 이뤄졌다.

광복회 측 소송대리인은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을 맡고 있던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회피 제도가 있다고 속여서 독립기념관장 심사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복회란 단체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의 단체이고, 독립기념관 임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광복회장을 속여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배제한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면접심사위원은 이 회장이었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자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한다면 오히려 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광복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고, 나머지 신청인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3배수 추천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김 관장에 대한 임명이 취소된다 해도 신청인들이 다시 후보자로 들어갈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없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관장은 임명된 지 한 달 정도 됐고 현재 신임 관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임명 한 달 만에 효력이 정지된다면 추진하던 사업이나 기관 자체로도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0일까지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복회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립기념관장 후보자를 심사할 때 광복회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라며 "정부 측의 논리대로라면 독립운동가 후손을 심사할 땐 다 배제돼야 하나, 관장 후보자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이유로 광복회장이 심사에서 회피한 전례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광복회는 관장 임명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반발했다. 또, 김 관장을 과거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한 일명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관장 임명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그가 '친일 인사'가 아닌 점 등을 들며 김 관장에 대한 인선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 등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