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기 대면 예배 강행' 김문수, 항소심서 유죄

法, '무죄 선고' 원심 판결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 선고
2020년 방역당국 명령 무시…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 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가운데 일부에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인원을 상대로는 무죄를 선고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김 장관 등 피고인들은 전원 법정에 불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다르게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적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온라인 예배 진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거부감을 표했을 뿐, 다른 제안을 제시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라는 건물과 장소는 중요하지만 예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존재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장소와 제한이 예배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지만, 예배 방식이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수차례 참석한 혐의로 관계자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네 차례 주도,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약 2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2022년 11월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강력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정황이 없었고,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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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