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한다고 생각해 옆집女 살인미수 30대, 항소심서 양형조사 요청

현관문을 열어두고 옷을 갈아입다가 밖에서 말소리가 들리자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 화가 나 옆집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3일 오후 3시3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이날 각각 1심 형량이 너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적 상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신 감정은 아니고 양형 조사를 진행해 달라”며 “또 가능하다면 현재 피고인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모아서 어느정도 금액을 마련한 상태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절차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서 요청한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양형 조사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판결 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성행 등을 조사, 양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조사다.

양형 조사와 합의 등을 위해 재판부는 약 1달 가량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5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에서 여성 B(26)씨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열자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혐의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던 중 밖에서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열어둔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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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