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사망' 1년만에 김포FC 전 감독 등 3명 무혐의…1명만 송치

경기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 사건으로 입건된 축구 지도자 4명 중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족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1년 넘게 끌고 오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김포FC 전 코치 A씨를 송치하고, 전 김포 FC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모 중등유소년 축구팀 감독 등 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포 FC 등 법인 2곳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022년 4월까지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10대 선수 C군을 폭언이나 체벌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지난 2022년 4월27일 김포 기숙사 건물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

당시 C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서에는 축구팀 지도자들의 언어폭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아동학대 혐의로 A씨 등 4명과 법인 2곳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서를 비롯해 선수단 전수 조사, C군의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결과, 김포FC유소년 추국단 14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의 아버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년을 넘게 경찰이 해당 사건을 가지고 있더니 1명만 빼고 전부 불송치됐다"면서 "송치에서 불송치로 된다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 조만간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으로 A씨에게 자격정지 3년, B씨를 비롯한 코치진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6개월~2년 수준의 징계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