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협박해 돈 빼앗으려 한 7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공갈미수 혐의…1심 징역 8월 집유 2년
30회 걸쳐 문자로 협박하며 금품 요구
"정치적 테러보다는 사적 분쟁으로 범행"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나모(7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정치인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인 테러로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 정치적 목적의 테러보다는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전 총리를) 여러 차례 걸쳐 공갈하며 8600만원을 빼앗으려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그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회에 걸쳐 약 86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상 조심해서 다녀라. 어디든 보고 있을 테니까'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78세의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 또 장기간 피해자를 위해 유·무형의 여러 가지 지원과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나씨 역시 "모든 죄를 인정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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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