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연하 동료에게 '좋아한다' 연락한 상사…1심 유죄

거부에도 여러 차례 호감 표시 메시지 보내
1심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에게 연락"
"피해자, 심리적 불안감·불쾌감 호소" 지적
잘못 인정·처벌불원 등 감안해 선고유예

나이 차이가 30살가량 나는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함께 근무했던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4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말하여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고백을 들은 B씨는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의 연락은 올해 1월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운했다", "발령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나도 모르게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초조함으로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연락이 B씨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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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