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부 상대 세금 반환소송 항소심 선고…1심 "1682억 반환"

2017년 대법에서 세금 취소 확정
"이미 낸 세금 돌려달라" 소송 내
1심 "정부·서울시, 세금 돌려줘야"
반환 대상 세금만 1700억원가량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일 나온다.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이날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또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항소심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론스타 등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버뮤다국에 KEB홀딩스 L.P.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벨기에에 LSF-KEB홀딩스SCA 등의 지주회사를 세웠다.

LSF-KEB홀딩스SCA는 2003~2005년 외환은행 주식 약 4억1675만주를 취득해 2007년 4167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이후 증권사를 통해 주식 8770만주를 1조1928억원에 팔아 이득을 얻었다.

또 이들은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의 주식을 사고 배당금을 받은 후 이를 팔았지만 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먹튀'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후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지주회사들이 아닌 론스타가 맞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1700억원대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가 위법이라는 취지다. 배당금에 부과된 법인세 중 383억원에 대한 추가 취소 판결도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68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취소된 지방소득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유사 취지의 소송을 냈다. 론스타 측은 반환 청구 세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총 300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1심은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 총 1682억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이자와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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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