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정신질환 등 고려 감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2시께 전북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7일에도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거나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이번 사안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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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