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용지 찢은 뒤 달아난 50대 벌금형 수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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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당시 광주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고발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은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후보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A씨가 잇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전북 정읍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벌금형 수배자인 A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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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