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댐·해저터널 등 준공하는 건설업체
유족 측 "30살에 강제동원…반인도적 행위"
法 "강제노역 등 불법행위 증거 없어" 패소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건설업체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지난 6일 망인 임모씨의 유족인 임씨 등 10명이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889년 설립된 주식회사 하자마는 지하철과 댐, 해저터널 등을 준공하는 건설업체로, 2003년 안도건설 주식회사와 자본업무제휴를 체결한 뒤 현재는 주식회사 안도하자마로 이름을 변경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망인인 임씨는 만 30세에 강제동원돼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미야자키현 도오타군 고고타쵸에 있는 주식회사 하자마 고고타 출장소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임씨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외출을 제한당하고 상시 감시를 당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임씨 유족 측은 "안도하자마의 행위는 당시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도하자마 측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으며,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우선 ▲한반도는 안도하자마가 일본 정부와 공모해 강제연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역 중 하나인 점 ▲유족 측이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 ▲임씨는 대한민국에 거주했고 그 상속인인 유족 측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도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임씨가 안도하자마에 강제동원돼 혹독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임씨가 동원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동원 중 비인간적인 대우 등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고가 일본국 정부와 공모해 임씨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강제연행한 뒤 혹독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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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