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다고…외국인 아내 무참히 살해 50대男 징역 23년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외국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말 새벽 경남 양산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아내가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고 가끔 외박까지 하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초에는 아내의 가방에서 피임약 등이 발견되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베트남 남성 C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했다.

메시지 중에는 "지인들은 우리가 사귀는 거 다 안다"는 등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었다.

범행 전날 자녀로부터 아내가 주말 외박 당시 C씨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임신테스트기 사진과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C씨 아내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나서 범행을 결심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들자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범행했다.

아내를 살해한 A씨는 곧바로 C씨 집 앞으로 가 기다렸고 C씨가 나오자 승용차를 몰고 C씨를 향해 돌진했다.

이후 흉기를 꺼내들고 차에서 내려 C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C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피해자는 잠자던 중 공격을 받아 제대로 저항해 보지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A씨가 느꼈을 패배감과 상실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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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