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주운 장애인주차 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위조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적발되자 아내에게 범행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퇴직 공무원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우연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주운 뒤 검은색 매직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어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24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자신이 위조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자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아내가 거짓 자백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검찰에 아내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주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더 나아가 범인도피방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가 퇴직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입을 경제적 불이익이 가혹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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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