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할인" 필라테스 수강료 떼먹은 30대 여성 송치

광주 피해자 340여명, 피해액 2억4000만원 달해

광주에서 할인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돌연 폐업해 수강료를 떼먹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 30대 여성 A씨를 각기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결제 할인 이벤트를 열고 회원들에게 1인당 60만~1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주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에 각각 필라테스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1일 회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340여명, 피해 금액은 2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변제 능력이 없고 자금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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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