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전 실장, 700만원대 형사보상금 받는다

무죄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서울고법 "707만1000원 보상하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당시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20~30분 간격으로 보고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