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2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해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들도 할 주장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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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