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관련 "국토부 압박 때문 변경"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압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한 이유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검찰은 "국토부 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면 반영해야 한다,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거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발음을 정확히 해달라"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그런 발언을 들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일종의 과잉대응 오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제가 되는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은 박근혜 정부가 일종의 '압박'을 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 정부(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이었다. 대통령의 지시이기도 했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난리였다. 당시 국무총리실이고 청와대고 안 나서는 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주무부서가 국토부 아니냐. 제가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나중에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으니 시장이 좀 해결해달라'는 하소연이 있었다"며 "식품연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문까지 보내면서 이런저런 압박을 추가로 했다. 그래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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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