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통지 없이 해고…노동위도 '부당해고'
사측 "대표 욕, 뒷담화에 협박·갑질" 주장
해고 절차 위반에 대해선 "규정 알지 못해"
1심 "서면통지 위반"…해고 사유 판단 안해
다른 직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회사 대표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회사 물건을 파손했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6월28일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회사에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근무해 온 B씨는 2023년 1월께 회사로부터 갑작스레 해고를 당했다. 이후 B씨는 지역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같은 해 5월께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B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초심판정을 내렸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그해 8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A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회사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회사 측은 "회사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회사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대표를 지칭하며 모욕하고,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라고 뒷담화를 했을 뿐 아니라 협박 및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주의로 기계 등을 파손해 회사로 하여금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한 사실도 있다"며 "회사는 B씨와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A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B씨)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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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