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측 5명 무죄에…檢 상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전 회장과 아태협 충청지역 여성분과위원장인 A(62)씨 등 5명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지난 20일 대전고법에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회장 등 일당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아태평화교류협회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리오해 등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심 역시 여러 문건 등을 조사해 보면 포럼이 인터넷 활동 전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프라인 선거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으로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조직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벌였다고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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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