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일가족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제 성폭력 피해 학생 A양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 B군의 부모는 공동으로 A양에게 1003만5660원을, 부모에게 각기 250만원씩 등 총 1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중학생인 B군은 연인 사이였던 A양이 거부하는 데도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했다.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 등에 대해 전하기도 했다.
A양 가족의 신고로 B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겨져 전학·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을 받았다. 성범죄 관련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뒤 보호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A양 가족들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B군의 가해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A양이 B군과 교제를 계속하려면 그의 성적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B군은 A양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미성년자 B군의 부모로서 보호·감독 의무자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해 "A양에게는 치료비에 더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각 2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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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