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녹색 건축물 개·보수 공사비 1000만원 지원

충북 청주시는 기존 주택을 녹색 건축물로 바꾸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색 건축물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기밀성 창호 교체, 천정 및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발광다이오도(LED)전등 교체),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043-201-2537)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