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한 '추격자' 실존 인물, 재판 연기 신청

"사선 변호인 선임하겠다"…기일, 두 차례 변경
재판부 "다음에도 선임 없으면 재판 강행"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 선임을 위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7일 오전 10시10분께부터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노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14일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올 1월7일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구매자가 경찰에 체포돼 건네지 못했다.

노씨는 이날 재판에서 기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사선 변호인 선임을 위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그는 재판부에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변호인 선임을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노씨의 변호는 국선 변호사가 맡고 있다.

조아람 판사는 "변호사 선임을 위해 앞서 한 차례 기일 변경을 했다"며 "다음 기일에도 사선 변호인 선임이 없으면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지정했다.

한편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인물이다.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 당시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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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