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부정 형성·신고' 전북도 공무원 16건 적발

농진청 35건, 새만금개발청 11건

전북의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수는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지난해)간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고위공직자가 전북지역에서 62건이 적발됐다.

이 중 경고 및 시정조치가 49건, 과태료가 부된 경우가 12건이었다. 징계의결요구는 단 한건도 없었다.

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이 35건(경고 등 29건·과태료 6건), 새만금개발청이 11건(9, 1), 전북도 16건(11, 5) 등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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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