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업 계약서 작성, 바탕으로 8차례 부당대출
재판부 "별도 감형할 사정 없어, 원심 합리적 판단"
실적을 쌓기 위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실·부당 대출을 공모해 실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북지역의 한 수협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허위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8차례에 걸쳐 2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협에서 시행하는 한 대출 상품의 대출금 산정 방식인 LTV(부동산값 대비 대출 한도)가 최대 80%이고, 이 LTV에 쓰이는 부동산 가격은 매매계약서의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브로커와 함께 부당 대출을 공모했다. A씨과 브로커는 주변 지인을 통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의 바지 매수인들을 먼저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한 매수인들은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A씨와 브로커는 대출금을 더욱 부풀리기 위해 본래 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토지 등기부에 적힌 실제 매매 금액보다 최대 2배 넘게 부풀린 소위 '업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수협에 담보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실·부당 대출로 성과를 부풀렸던 A씨는 지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이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여러 사정등에 비춰볼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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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