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만에 딸 찾은 가족 "국가, 실종 아동 불법 입양 책임" 손배소

1975년 당시 6살인 실종된 딸 찾아다녀
딸 신경하씨, 7개월 뒤 해외로 입양돼
국가·관련 기관 상대로 가족 4명이 소송
어머니 한태순씨 "잃어버린 시간 분해"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44년간 딸의 행방을 찾아다닌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 입양을 간 사례 중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실종됐던 딸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시민단체 아동권리연대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입양 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씨 가족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지자체와 경찰은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및 인도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외 입양이 진행되도록 일조했다"며 "원고들의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이 깊고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실종 아동 보호 기관과 입양 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아동을 보호했던 영아원, 입양 기관 등은 보호자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조리상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미아에 대한 성급한 해외 입양 알선으로 아동을 출국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종된 아동에 대해 원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으로의 진행을 추진했던 산업화된 해외 입양의 역사와 아동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씨는 "44년 만에 딸을 미국에서 찾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며 "국가는 멀쩡한 부모를 두고 찾아주지도 않고 고아로 둔갑시켜서 해외로 입양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천인공노할 일을 묵과한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씨는 당시 6살이던 1975년에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신씨는 실종 후 2개월 만에 입양 기관으로 인계됐고 해외 입양이 추진돼 7개월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어머니 한씨 등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신씨를 찾아다니다 입양된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 단체 '325캄라'를 통해 44년 만에 신씨와 상봉했다.

이번 소송은 신씨의 부모와 동생 2명 등 가족 4명이 국가와 입양 기관 등을 상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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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