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 2심도 벌금…대표는 무죄

HACCP 미인증 냉동만두 240만개 유통 혐의
2심 "1심 형 낮출 요인 없어"…딘타이펑 유죄
"공모관계 증명 안돼" 대표에게는 무죄 선고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유통량이 깎여지긴 했지만 크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 것이 문제가 된다"며 "형을 낮출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장에서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정모씨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재판부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한 것"이라며 "선고유예 형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딘타이펑 대표 김모씨 등 임직원 2명도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0만여개를 불법 유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가 기준 불법 유통한 냉동만두는 총 36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가 범행 과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증거를 살펴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딘타이펑 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정씨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씨가 지주회사 회장과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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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