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 회의록 공개 거부 위법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도민 알권리 무시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사과해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제주도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최근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왓 측은 올해 1월11일께 제주도교육청에 '지난해 9월19일 개최된 제2기 제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과 '지난해 12월28일 제2차 회의록·녹취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일주일 뒤인 1월18일께 왓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결정, 통보했다. 해당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비밀·비공개사항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비공개결정 근거로 ▲정보공개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39조를 제시했다.

정보공개법 상 '규정에 의한 비밀'이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침해·차별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내용, 회의 결과는 비공개 사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반발한 왓 측은 도교육청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에 대한 회의와 결과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왓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인 '다른 법률 및 위임명령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인권조례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비공개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왓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김광수 교육감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의 원칙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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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