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 최소 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자는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더불어민주당·함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최소인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해 도민들의 도정 참여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의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자체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업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모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 장벽을 낮춰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시·도의 경우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로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경기·전북·경남·강원 등 총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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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