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무원 전시(戰時) 임무 대면교육 이수율 34% 그쳐

병무담당 공무원 대면교육, 지난해 194명만 받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역자원 소집·관리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교육 이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남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담당 공무원들의 전시임무 대면 교육 이수율은 전국 평균 72.7%로 집계됐다.

대면 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영동(109.5%), 가장 낮은 곳은 제주(26.2%)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은 제주보다 약간 높은 34% 수준으로 분석돼 뒤에서 두 번째다.

광주·전남병무청은 지난해 전시임무 교육 대상자 전체 1250명 중 대면 교육 대상자 570명을 추렸으나 실제 대면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는 194명에 불과했다.

반면 대면 교육 대상자 대다수가 비대면 교육으로 쏠리면서 당초 680명 수준으로 계획된 비대면 교육 이수자 규모가 1044명으로 급증, 이수율이 153%에 이른다.

대면 교육 이수자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광주·전남 대면 교육 이수자 194명 중 142명이 7급 이하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병무담당 공무원들의 전시임무 교육 미이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해 동원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인원은 전국 총 2787명에 달했지만, 동일한 전시 대비 임무인 전시임무교육을 받지 않은 병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없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병무담당 공무원들에게는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유사시를 대비해 평소 각 지자체에서 병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도 이처럼 교육 이수율이 낮은 건 안보인식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미이수에 따른 감점 요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정부합동평가를 도입해 전시임무 교육 참여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