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제자 무릎 앉히고 허벅지 만진 방과후 교사 집유

초등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방과후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수업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B(10)양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장소에서 C(11)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해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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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