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9차례 걸쳐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내
법원 "보험사기, 사회적 해악 커…엄벌 필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물색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A씨의 아내인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2022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의 고의 사고를 낸 후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자고 미리 공모 후 범행을 저질렀다. 처음 2차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보고 속도를 내 들이받거나 고의로 도로의 화분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냈다.
이들의 범행은 갈수록 치밀해졌다. 단순히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는 것을 넘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사고를 낸 것이다.
부부는 신호위반 차량, 교차로 유도선을 넘은 채 주행하는 차량,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이 있으면 그 즉시 속도를 내 고의로 차들을 들이받았다.
이런 수법을 통해 이들은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 측에 보험금과 수리비 등을 청구해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 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상대방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도 하기에 사회적 해악이 크기에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각자의 범행 가담 수준과 보험금 편취액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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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