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장소제공 업소, 최대 허가취소" 제주시, 행정처분 강화

제주 제주시가 관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약범죄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숙박업 및 단란·유흥주점은 총 1779개소(숙박업 913·단란주점 372·유흥주점 494)다.



시는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주점과 클럽 등이 관련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높아져 이를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영업장이 마약범죄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분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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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