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앞바다서 합동단속…정선명령 불응 도주하기도
국내 대형어선들이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양경찰의 입체적 합동단속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남서방 22.2㎞ 해상에서 80t급 어선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대형 기선저인망으로 2척이 쌍을 이뤄 나란히 항해하며 대형 그물을 끄는, 일명 쌍끌이 조업을 하다 서해해경 무안항공대의 고정익CN-235호에 적발됐다.
대형 기선저인망의 쌍끌이 조업은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다른 어선에 비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어획강도도 높아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조업금지구역이 지정되고, 조업 방식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무안항공대 순찰기는 불법조업 적발과 함께 채증을 완료하고,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들 어선은 도주했고, 합동단속에 나선 부안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가세해 단속을 마무리 지었다.
서해해경은 이들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국내 어선들의 어족자원 고갈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불법 조업어선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 항공대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양치안 서비스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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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