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330% 불법 대출에 나체 사진 빌미 협박까지… 50대 실형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 불법 고리대금업을 일삼으며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광주 광산구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용이 낮은 B씨 등 피해자 다수에게 5~30만원의 소액 대출을 내준 뒤 연 330%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원리금을 모두 갚은 B씨를 협박해 상환 각서를 받아내거나, 담보 명목으로 받은 개인 정보·지인 연락처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무 탕감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로 불법 대부·채권 추심 등 또 다른 범죄에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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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