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면장실 소파 구입·주민 건강검진…42억원 부실집행 적발

권익위 "7개 지자체서 2년간 42억원 적발"
개인 거주시설 설치·특정인 사유지 잔디 심기 등
'목적외 사용'은 환수 조치…관리 강화 요구

지난 2년간 정부가 댐 주변지역에 지급한 지원금 42억원이 부실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경북 안동, 충북 제천·청주·단양, 강원 춘천, 전북 진안·임실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 댐 주변 경관 활용 등 목적으로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난 2년간 7개 지자체에 지급한 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실 집행 유형은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부실 회계처리' 등 기타 유형이 약 18억원이었다.

A지자체는 주민 생활기반 조성에 써야 하는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 소파를 구입하고 762만원 상당의 주민자치센터 복사기를 구매했다. B지자체는 마을영농시설 설치비 1700만원으로 외지인 소유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

또 농배수로 공사비로 특정 주민 사유지에 잔디를 심거나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비를 주민 건강검진비로 쓴 지자체 등 다수의 '목적 외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약 5000만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승인받고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저온창고 설치'로 사업을 임의 변경해 집행한 '절차 위반' 사례, 8억5608만원 상당의 트럭·굴착기·전자제품 등을 지자체 소유 재산으로 구매한 뒤 마을 주민에게 무단으로 배부한 '부실 회계처리' 사례 등이 지적됐다.

권익위는 해당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목적 외 사용'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에는 사업 관리·감독 강화와 전반적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댐 건설로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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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