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인사 규정에 징계 부과 규정 신설 동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에서 발생했던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해 39억원은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최모씨가 46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는데 횡령액 중 계좌 압류, 추심 등을 통해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원 정도다.
최씨는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을 가상화폐, 선물거래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직원들이 자구노력도 하고 많이 애써온 것으로 알지만 39억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복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공단 인사규정에 징계 부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적극 동감한다"며 "노사 협의도 하고 절차도 있지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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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