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농생명용지를 임차한 영농법인이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살포한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지역주민들의 농업소득 증대와 간척지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영농법인이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새만금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9430㏊ 중 올해 일시경작 면적은 4859㏊다. 124개 농업법인이 경작을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단은 최근 일부 영농법인이 살포한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인근 축사에서 반입된 가축분뇨로 확인됐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영향이 있어 엄격히 제한되는 계약위반 사항이다.
새만금사업단은 향후 계약 해지 등 강력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영농 전·후 드론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영농 위반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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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