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현장에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덤프트럭 기사를 고용하라며 위협을 일삼은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지회장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남 장성군 내 전원주택 30가구 조성 현장에서 사업자 등에게 '지회 소속 덤프트럭 기사들을 고용해달라'고 거듭 강요하고, 각종 민원 제기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현장은 하루 평균 덤프트럭 8~10대가 투입돼 공사를 벌였다. A씨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지회 조합원 기사를 고용하지 않는다며 현장소장과의 통화 또는 대화 과정에서 협박을 일삼았다.
현장소장 등이 고용 요구를 거절하자 실제 군청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기도 했고, 현장 내 비산먼지 신고 접수 이후 현장에 쫓아가 위협적인 언행도 했다.
사업자 등에게는 지회 소속 기사들을 고용할 때까지 각종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몰아세웠고, 실제 이 과정에 A씨의 위협에 겁 먹은 타 지역 덤프트럭 기사는 현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법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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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