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마약판매' 30대 2심도 징역 10년…드랍퍼도 실형

대마 재배 후 1억6000만원 상당 판매
2심 "마약범죄 종류 불문 엄하게 처벌"
"재배 후 인터넷 광고도…보기 드물어"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상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판매상 A(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이 선고한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약 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마약을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하거나 판매한 '드랍퍼' 2명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와 함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0개월에 걸쳐 대마를 재배하고 수익이 4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대마 유통의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A씨 등은 반성하고 있는 점,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인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점, 경제적 실패로 인한 좌절이 원인이 된 점, 수십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 등의 항소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직접 마약을 재배해서 유통하고 인터넷 광고까지 한 범죄는 거의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사회적·경제적·건강상의 문제, (법정에도) 일가족이 와있는 점 등 참으로 딱한 것을 고려해도 감경하기 어렵다"며 "마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한다거나 자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중 A씨는 드랍퍼들과 함께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30여 회에 걸쳐 1억6200만원 상당의 대마 2250g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를 수수하거나 코카인 등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판매상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쳐 도매가 1억2370만원(소매가 3억441만원) 상당의 대마 1793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등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 등에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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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