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8억대 보조금 횡령한 수협 직원 1심서 실형

제주지법, 피고인 A씨에 징역 2년6월 선고

제주에서 8억원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수협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소재 B수협에 근무하면서 지난해까지 55회에 걸쳐 보조금 6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다른 보조금 계좌가 연결된 통장을 훔쳐 11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3년여에 걸쳐 총 8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빼돌린 A씨는 지난해 감사가 진행되자 곧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발생한 사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횡령액을 변제해 실제 피해 금액은 1억20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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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