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뜯어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 게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착된 벽보를 보고 다가가 "내보다 더 잘생겼고, 능력도 더 좋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왜 벽보를 붙이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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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