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도 보기 싫다' 선거 벽보 손으로 뜯은 50대, 벌금형

손으로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뜯어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 게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착된 벽보를 보고 다가가 "내보다 더 잘생겼고, 능력도 더 좋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왜 벽보를 붙이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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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