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때 욕설·협박하면 바로 종결…폭언·폭행 시 소속기관서 고발 의무화

민원처리법 개정안·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민원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되면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속 기관의 고발 조치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되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문서 민원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검토·논의를 거친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반복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사용자가 단기간에 같거나 유사한 민원을 계속해서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 또는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 사항도 법률로 상향했다.

보호 조치는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통화 전체 녹음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 법적 대응 및 전담부서 지정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이 있다.

시행령은 민원전화 전체 녹음을 가능하게 하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 전화 녹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민원 통화와 면담 1회당 권장 시간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통화 종료를 할 수 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 조치도 의무화된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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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