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과 산불 위험 등으로 폐지하기로 한 제주들불축제의 핵심 콘텐츠 '오름 불 놓기'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주민 청구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제423회 도의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지난 5월28일 도민 128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이 조례안은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전후 목초지 불 놓기 등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 놓기 재현이 조례안에 포함되면서 앞서 제주시가 원탁회의를 통한 숙의형 정책 개발을 거쳐 오름 불 놓기를 폐지한 뒤 빛과 조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다만 문광위는 목초지 불 놓기 등을 '개최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고태민 문광위 위원장은 "조례안에 강행 규정이 있어서 다른 선택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고, 법무팀과 실무팀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며 "주민 발의 조례에 도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을 하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들불축제의 메인 행사였던 오름 불 놓기는 축구장 40개 면적에 달하는 30만㎡의 새별오름을 태우는 내용으로 산불 위험과 함께 탄소 배출 등에 따른 환경 훼손, 기후위기 역행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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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