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또 다른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어떤 내용이 거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4차 공모에 참가한 GS건설 컨소시엄 업체인 ㈜세경산업개발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6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창원시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4차 공모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고 GS건설 컨소시엄을 재심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3월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지난 2021년부터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협상에서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차례 청문 절차에서도 현산 측에 회신을 요청했으나 합의 하에 정한 기한 내 회신이 없었다며 신뢰상실 등의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는 지난해 말 자체 감사를 통해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애초부터 공모에 뽑힐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발표했다.
무자격자 논란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잇따라 겪게 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4월 법원이 받아들였다.
본안소송은 지난 8월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오는 11월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와중에 창원시는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4차 공모 탈락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업체인 ㈜세경산업개발에 대해 재심사로 가닥을 잡았다.
4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재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윈회를 다시 개최해 평가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합격 기준 점수를 넘기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미달하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모 심사가 업체 이름을 비공개하는 것이 평가의 원칙인데, 이미 4차 업체가 공개된 마당에 그 마저도 업체가 3년 전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다시 심사하는 것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창원시가 지난해 말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과도 맞아 떨어지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지난 3년간 인근 부지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과 인건비와 건설 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성한 것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창원시는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재심사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법적 분쟁을 별개의 문제로 진행하려 하고 있으나 2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2차 변론에서 창원시 전 해양사업과장과 컨소시업 실무자가 증인으로 채택돼 5차 공모 실시협상 과정과 공모 과정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반면 휴벡스피앤디 측은 민선 7기 홍남표 시정이 들어선 후 진행된 8차 회의에서 창원시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만족시켰고, 문제가 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지위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창원시와 휴벡스피앤디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안갯속 형국이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돼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마산만에 매립해 64만2167㎡의 인공섬을 만드는 사업이다. 부지 조성 당시 금융기관에 994억원을 빌려 매월 3~4억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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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